2024년부터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4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급여별 선정기준은 완화하였고 최저보장 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존 30%에서 32%이하 가구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 이하 가구로, 의료급여는 40% 이하 가구,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조정을 하여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월 1,620,289원에서 13.16% 인상된 1,833,572원으로 상향되고, 1인가구 기준 월 623,368원에서 14.40% 인상한 월 713,102원 지원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최대 2.7만원(8.7%) 인상합니다.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4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 461,000원
- 중학교 : 654,000원
- 고등학교 : 727,000원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