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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전하시면서 지정차로를 잘 지키지 않았던 운전자 분들, 이제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7월까지 고속도로 내외부의 전광판과 휴게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지정차로제 준수에 대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여름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통하여 여행하는 기회가 많아지니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차로제 준수 사항
편도 3차로 이상
- 왼쪽차로 : 승용 / 경형·소형·중형 승합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 1차로(추월차로) : 왼쪽 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편도 2차로인 경우
- 왼쪽 1차로 : 추월차로
- 2차로 : 모든 자동차 주행 가능
계도기간에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계도를 진행하고, 상습 위반자를 대상으로는 단속한다고 합니다. 도록 막힘 현상으로 전 차로에서 80km/h 이하로 서행하는 경우, 사고나 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행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 사항
- 벌점 : 10점
-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여름휴가철을 맞아 운전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차량도 많아질 텐데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정차로제 잘 지키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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