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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내용
사업기간 : 2023년 07월 26일 ~ 연중
지원대상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접수
- 서울 : youth.seoul.go.kr(청년 몽땅 정보통)
- 인천 : www.gov.kr(정부 24)
- 경기 : gg24.gg.go.kr(경기 민원 24)
- 부산 : young.busan.go.kr(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대구쳥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경북 청년 e 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 서비스)
- 세종 : www.gov.kr(정부 24)
- 충남 : www.gov.kr(정부 24)
* 인천은 08/10일, 경기는 08/0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30만 원 지원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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