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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 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점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는 10월부터 반려견 등록 신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단속 기간
- 자진신고기간 : 08.07~09.30
- 집중단속기간 : 10.01~10.31
동물 등록 방식 및 대상
동물 등록 방식에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 이 중 한 개의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 칩 종류 및 등록방법
-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외장형 태그), 분실 위험이 높음
- 내장형 : 마이크로 칩(쌀알크기정도), 바이오 코팅되어 손상될 위험 적음
(외장형은 손상 및 분실 위험이 많아 내장형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 칩 등록 방법
- 반려견과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한다.
- 마이크로칩을 시술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서 확인가능 - 인적사항을 등록한다.
- 소유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 반려동물 :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상 등
-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증을 받을 수 있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가능)
이 등록제가 잘 정착되어 유기되는 동물이 생기지 않길 바라봅니다.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사랑하는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꼭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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