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최대 30만원 지원)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내용 사업기간 : 2023년 07월 26일 ~ 연중 지원대상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3.01.0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