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세관 신고1 20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꼭 확인하세요! 8월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각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8월부터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를 포함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는 전국에서 가능하며 신고기준도 1분으로 모든 지역이 통일되었습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안전신문고' 앱을 통.. 2023.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