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벌점 부과1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세요! 위반 시 범칙금·벌점·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운전하시면서 지정차로를 잘 지키지 않았던 운전자 분들, 이제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7월까지 고속도로 내외부의 전광판과 휴게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지정차로제 준수에 대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여름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통하여 여행하는 기회가 많아지니 미리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차로제 준수 사항 편도 3차로 이상 왼쪽차로 : 승용 / 경형·소형·중형 승합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1차로(추월차로) : 왼쪽 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편도 2차로인 경우 왼쪽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모든 자동차 주행 가능 계도기간에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 2023. 8. 4. 이전 1 다음